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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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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차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 정의에 ‘대수선’ 포함(안 제2조제12호)
  기존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리모델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현행 「주차장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뿐만 아니라 대수선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함.
나. 노외주차장 요금 미납차량 가산금 부과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하고자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기준 완화(안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대체주차장 확보의무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보수업 허가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안 제19조의15)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기계식 주차장치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마련(안 제19조의2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과태료 제도 개선(안 제30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규제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안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