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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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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같은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 재고용 의무조항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업무 환경의 지속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리해고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정리해고 근로자는 그 자신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계안정 측면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선 재고용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해고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한하여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 근로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안 제25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