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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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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평생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자격 기준과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평생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2 신설, 제43조)
규제내용
● 교육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음(안 제24조의2, 제24조제3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