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정신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의 부정사용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3제4호 신설).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규제내용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7조제4항, 제7조의3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