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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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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들어 대학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학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이 학습, 생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므로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맥락, 시간, 장소 및 피해자의 대처방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교수가 학생을 가해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학점, 기타 교육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라.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의3제1항·제2항)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교에서 셩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해자와의 격리,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상담 등을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전담기구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두어야 함(안 제11조의4제1항·제2항·제3항)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안 제11조의4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