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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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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시가스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허가 범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사업자가 일부 포함되어 법률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국내 가스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주택법」 등에 따라 일정 가구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비용은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미분양 등 가스사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설치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 주택·택지개발사업자와 가스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일정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주택·택지개발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 경제성을 이유로 설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6,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제내용
●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대상이 가스도매사업자인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구매량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10조의6제3항)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할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임을 사유로 설치를 거절할 수 없음(안 제19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