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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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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소방기본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주로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교육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 법인임에도, 교육대상자 등 임의회원의 대표기구인 총회에 의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임원의 임명권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명령권 규정이 없어 정부의 지도?감독권이 약한 실정으로,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등 건축환경 변화 등으로 인 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수요조사와 교육결과의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등이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재 사단법인인 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장관에게 임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권 규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협회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복잡한 건축환경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수요조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평가?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3항).
나.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등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교육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 설치비용 등 국가가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정함(안 제44조).
라. 안전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고, 그 밖에 임원의 임기,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함(부칙 제4조제1항).
규제내용
●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4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