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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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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경륜·경정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경정의 경주장 이외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하나인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 사례처럼 장외매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2항).
규제내용
●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