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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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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피부민감계층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화장품 내부 화학약품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규제만이 존재할 뿐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아무런 기준 없이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하여 화장품의 상품명을 표기하고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피부민감계층에 대한 기준을 일반인과 차별화하여 더욱 강화해 신설하도록 하고, 기준을 통과한 화장품만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타겟으로한 상품명 및 광고를 가능하도록 함. 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양형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을 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 피부민감계층의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의2제1항·제2항)
● 피부민감계층용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임산부용' 혹은 '겸용 가능' 이라는 글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