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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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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면세점 사업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2배로 뛰는 등 면세점 사업 특허는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임.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음.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2013년 이전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가 2014년도에야 비로소 시행규칙에 매출액의 1만분의 5를 특허수수료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을 정도로 정부는 면세점 수익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이에 매출액의 1백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백분의 1이하)를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의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환수를 하려고 함(안 제176조의2제4항)
  또한 면세점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486억원을 사용하는 등 면세점의 영업행태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이에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면세점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177조의 3, 제270조의3).
규제내용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안 제17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