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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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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가스검지기의 경우 2013년 기준 11만 4천여 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ㆍ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국외 검ㆍ인증을 받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 안전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로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안전설비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안전설비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4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의3)
● 누구든지 연구·개발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수 없고,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하려는 자는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등을 사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4제2항·제3항)
● 안전설비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안전설비등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4제4항, 제43조제2항제3호의4)
●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안전설비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18조의4제5항·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설비등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18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