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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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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됨.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가 활동 중이나 외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문화ㆍ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함.
  이에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기창업자는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선발대회 등의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ㆍ제품 개발, 시설ㆍ장소의 확보 등의 전문보육을 하여야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9조의5 신설).
바. 정부는 액셀러레이터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의7 신설).
사.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의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규제내용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하고,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제1호)
● 액셀러레이터는 「상법」에 따른 회사일 경우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경우 구분경리된 사업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임원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안 제9조의2제2항)
● 액셀러레이터는 창업투자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선발한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안 제9조의3)
●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1항)
●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액셀러레이터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액셀러레이터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 제50조제1항제5호)
●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3조제1항)
●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액셀러레이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제1항제2호·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