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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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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자가용전기설비나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3조의3, 제73조의6, 제73조의8, 제106조 및 제108조).
규제내용
●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존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3조의3제3항, 제108조제2항제5호의2)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없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없음(안 제73조의6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물량한도를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등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73조의6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안 제73조의8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