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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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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군인연금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 유학시절 중국의 정보기관원에 포섭되어 군사자료를 수집하여 건네주거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교가 관련 군사기밀을 브로커에게 빼돌리는 등의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방위사업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 누설행위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만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애초에 군사기밀을 누설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규제내용
●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인 연 5분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3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