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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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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새마을금고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안건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또한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 임ㆍ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더불어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ㆍ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함(안 제10조).
나.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직무정지 등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4년간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개선함(안 제29조).
바.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회원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제3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함(안 제21조제1항제1호·제12호의2·제13호의2, 제21조제2항)
●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됨(안 제74조의2제1항, 제79조제3항, 제74조의2제2항)
●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금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74조의3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