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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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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의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기는 어려우며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 또는 공개하고 있으나,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음.
  또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의2제2항, 제6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