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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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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안건내용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항공사고의 60%∼70%는 인적요소에 의해서 발생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중요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교육기관을 국가가 승인할 경우, 과거와 같이 정해진 교과목을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하면 수료하는 개념에서, 개인별 역량을 정하고 그 역량을 달성할 때까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동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항공교육기관 승인요건에서 각종 교육규정과 자격요건, 매뉴얼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따라서 국가에서 교육기관별로 분산·관리되던 교육정보를 통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교육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항공종사자 등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각 교육기관을 개별적으로 탐색하거나, 수강신청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향후 타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규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항공종사자 양성기관, 훈련기관의 대표자 및 항공교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안 제29조의4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