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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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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축산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규제내용
●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