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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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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쌀(2015년 7월 7일부터 혼입?유통 금지 시행)을 제외한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국산 농산가공품에 같은 종류의 수입 농산가공품을 섞어서 생산,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고춧가루와 같은 일부 농산가공품의 경우 국산 고춧가루에 수입 고춧가루를 섞어 혼합 고춧가루를 제조,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춧가루의 혼합 비율이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고춧가루에 섞어 팔면서 혼합비율을 달리 표시하여 소비자(수입산을 비싸게 구입)와 농민(국내산 고춧가루 수요감소?가격하락?건고추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소득감소)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실제로 고추농업의 수익성 악화로 금년의 경우 5년전과 비교해 재배면적이 28.3%(47,388ha/’11년→34,514ha/’15년)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15% 줄어들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해 건고추의 국내 산지가격은 평년대비 21% 낮은 수준(5,574원/600g)으로 농민들의 건고추 생산원가(8,052원/자가인건비 포함)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에게는 원산지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농산가공품의 생산업자, 가공업자 또는 농산가공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같은 종류의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였을 때 그 혼합 여부의 구분이 어려운 고춧가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국산 농산가공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및 제119조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규제내용
● 농산가공품의 생산업자, 가공업자 또는 농산가공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같은 종류의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였을 때 그 혼합 여부의 구분이 어려운 다진양념 등 고추가공품을 포함한 고춧가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국산 농산가공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0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