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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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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개방화?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현재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임.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이를 위한 정보교류?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237조제3호 신설)
나.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246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안 제237조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