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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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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료인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중 신문, 벽보,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We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4호).
규제내용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