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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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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보건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규제내용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지지물 시설을 할 수 없음(안 제6조제1항제20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