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공인회계사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음. 즉, 현행 법체계에서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형 회계법인은 몇 개의 팀이 연합하고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팀 간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감사품질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팀이 이합집산하여 중소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중소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임.
  이에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려는 회계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증가하는 지분을 분할하는 회계법인의 사원 일부에게만 귀속시킬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2항·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