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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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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크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액도 상당한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규제내용
● 공사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금액은 최초 계약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안 제13조의2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