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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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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조치의무는 고속도로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시속 80km/h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상당 수 많으며 사망자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고속도로, 자동자전용도로 및 왕복2차선 일반도로의 경우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려다가 맞은 편에 주정차되어 있는 고장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도 빈번한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고장자동차의 앞에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유고시(사고 및 고장)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 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울타리가 없는 도로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앞쪽과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거나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0조의2제1항·제2항)
●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함(안 제50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