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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체불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급 지연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한편, 최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3조,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제내용
●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안 제43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