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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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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안건내용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우사회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는 소싸움을 시행하는 행위, 우사회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싸움에 관하여 소싸움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설계·작동·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2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