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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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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16
    • 의견마감일 : 2015-10-3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어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 및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 인적 국가경쟁기반 강화,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규제내용
● 교육부장관은 특수지역언어 주관교육기관 또는 협력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내외 특수지역언어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7조)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지역언어 주관교육기관 및 협력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8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