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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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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6
    • 의견마감일 : 2015-10-30
안건내용
현재 국토교통부 총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원은 38명으로 7.3%에 불과하고 480명(92.7%)이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업무는 그 성질상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행법에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여 공무원만이 위와 같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과적단속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는 바 이를 보완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상 과적단속원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및 제109조).
규제내용
●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적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7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