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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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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법인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6
    • 의견마감일 : 2015-10-30
안건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취득·임차비용은 물론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용까지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 구입과 차량의 사적 이용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임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 및 운행·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금산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승용자동차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되었음을 입증하여 취득비용등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