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점차 고도화·스마트화 됨에 따라 현재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수급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
규제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