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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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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최근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터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렌터가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무면허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위반 시 대여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렌트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제91조제1호, 제9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의2제2항, 제94조제2항제6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