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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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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통신비밀보호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연 2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관 부처의 신속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파악이 필요함.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회수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
규제내용
●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