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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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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협찬고지의 일반기준으로 협찬주 이름의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협찬주의 이름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에 협찬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예상됨.
  이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108조).
규제내용
●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 중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 등 협찬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 등 협찬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74조제3항, 제108조제1항제11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