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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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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택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제안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설립 시의 동별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마.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41조).
바.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안 제49조제1항).
사.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4조제4항).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76조).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안 제77조).
규제내용
● 사업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없음(안 제35조)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안 제3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1조제5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안 제75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76조제3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40년 이내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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