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5-10-19
    • 의견마감일 : 2015-11-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폭행·감금·성매매 대가갈취·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이어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또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범죄 등의 법정형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보다 낮다고 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추가가 필요하고, 미숙한 판단 능력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구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의 공개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안 제49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