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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0
    • 의견마감일 : 2015-11-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취득에 대한 제한(10%)을 두어 리츠가 운영사를 위탁경영 할 수 없어 호텔경영방식 다양화 및 호텔투자, 운영 활성화 등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개발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사모형은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1차적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진입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분야?수익구조 다각화 및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시 공시 도입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내용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음(안 제7조)
● 부동산투자회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1항·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등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의8제2항, 제54조제1항제4호)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4조의8제4항)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차하여 부동산·시설의 관리 또는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안 제27조제3항)
●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안 제37조제3항)
● 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을 한 후에 등록 사항의 변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5호, 제54조제1항제1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