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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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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20
    • 의견마감일 : 2015-11-03
안건내용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는 발급수가 2억 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그 사용은 일상화 되고 있음. 신용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회사의 권리-의무는 약관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약관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업계가 약관 위반의 제재를 결정한다면 제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임.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조치가 없음. 현재 5백만 원의 과태료 한도액 또한 타 금융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 확립을 목표로,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보험업 등 타 금융회사와의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의 균형을 위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고 동시에 과태료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과 제58조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제13호의2, 별표 제53호의7 신설 및 제72조제1항 개정)
규제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4조의6, 제58조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제13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