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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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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1
    • 의견마감일 : 2015-11-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달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을 말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룸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의 근거를 두고 준주택의 사용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으나 해당 충당금의 환급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규제내용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안 제30조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