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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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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21
    • 의견마감일 : 2015-11-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 국외 발신 안내, 역무제공 중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1대 1 방식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수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발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4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등을 통해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신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신인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4조의2제3항제4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등을 통해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자의 전화번호의 열람·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84조의2제4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