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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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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의 소유주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유주등에게 큰 부담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음식점의 소유주등이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소유주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제3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호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제8항, 제34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