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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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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제안이유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지만 통계조사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응답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조사 불응률도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 간, 공공과 민간 기관의 관리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등의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허용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신용정보의 가공·융합·연계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응답부담 감소 및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 생산을 통해 통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계작성기관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 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 등의 개별 통지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신용정보회사등이 통계작성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제6항).
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통계작성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규제내용
●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지정통계작성을 위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