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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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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 성인남녀 5,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발생률이 45.5%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 외에 법 규정의 위반자 및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벌칙규정과 과태료규정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규제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함(안 제22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