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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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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규제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3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5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