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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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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금번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ㆍ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ㆍ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ㆍ취소 절차, 운영ㆍ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 지정, 지원근거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규제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17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