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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교(입학정원 1,600명 기준)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됨. 특히 20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이고,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의 변화를 시장원리에 맡겨 둘 경우 지방대의 심각한 황폐화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국회에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교육부의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학의 정원감축 등 양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도 있음. 
  이에 대학 스스로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발전 전략, 기능의 전환?조정 등 다양한 경로로 양적?질적 혁신(革新)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한 상향식 대학평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임. 
  대학의 자체 계획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을 고려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전환과 산학협력 등 기능의 조정?강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학평가에 있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학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 인재 양성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감축,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하여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수반 업무를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대학별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교육부장관은 자체진단 결과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설립자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설립자 등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금액이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25조).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교직원 면직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규제내용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대학 및 학교법인 등의 관계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평가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 등 대학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안 제9조제5항, 제20조제2항)
●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을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교직원 또는 임직원이 대학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정원 감축 및 신입생 모집정지 등을 추가로 명령하거나 조치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체해산계획서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25조제1항·제2항)
● 대학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나 그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3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