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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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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일명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ㆍ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공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ㆍ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한편, 리베이트 범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등을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고, 약사·한약사 또는 그 밖의 약국 종사자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 및 경제적 이익등이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등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안 제 47조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