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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수준이며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빈곤율(49.6%)을 보이는 등 노인세대가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도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행기관의 영세성과 안정적 판로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노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창출과 노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수립 및 위원회 설치(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함.
  2) 노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둠.
다. 공공기관의 노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노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노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라. 노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노인생산품시설 지정등(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2) 노인생산품 사업단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노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정부 등의 세제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1) 정부는 노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를 지원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노인생산품 사업단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 노인생산품 사업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노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기준과 노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3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노인생산품 사업단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안 제9조제1항)
● 이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노인생산품 사업단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고, 지정을 받은 자는 노인생산품 사업단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안 제9조제3항·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생산품 사업단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 노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안 제11조제3항·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등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생산품 사업단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노인생산품 사업단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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