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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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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모자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6
    • 의견마감일 : 2015-11-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도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저출산·초고령화’를 선정한 바 있음.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육아 과정에서 외출 시 아이에게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모유수유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의3제4항, 제27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