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26
    • 의견마감일 : 2015-11-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에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VAN사)를 현행법의 체계 내에 포섭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VAN시장의 구조적 특성 상 가맹점 확보 규모 등 VAN사의 협상력에 따라 VAN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VAN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맹점별 VAN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며, 가맹점수수료에서 VAN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VAN수수료 산정이 선결되어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부가통신업자가 VAN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부가통신서비스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규제내용
● 부가통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부가통신서비스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5제2항)
의안원문